특혜 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후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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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 부당 채용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귀시킨 것에 지금도 후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시 장학관 등에게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 :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1심과 2심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정진오 jino52@obs.co.kr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직교사 부당 채용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귀시킨 것에 지금도 후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시 장학관 등에게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 :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1심과 2심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정진오 jino52@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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