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대 코인 사기 혐의…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로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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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달려들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상당량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만히 앉아 있다 돌연 범행을 저질러 대처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과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금속이 아닌 재질의 흉기를 소지한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구입 경위나 재질, 브랜드 등을 확인 중”이라며 “보안 검색대의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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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heres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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