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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 교사 사망 8명 모두 무혐의…"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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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5-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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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3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며 그들을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단순 추락사인줄 알았지만, 지난해 교육청의 감사에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정민준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지난해 : 퇴근 후에도 학부모와의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 수행이랑 본인의 사적 영역이 완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 2년이 지나서야 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고, 유족의 고소와 관할 교육청의 수사의뢰로 경찰은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로 연락한 건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혐의로 인정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선, 이 교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6년 이후 사망에 이른 만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희정/경기교사노조 대변인 :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권 활동침해 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유족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교권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예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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