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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독극물" 니코틴 20%까지…액상담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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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8-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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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니코틴 농도가 1% 이상인 용액은 유독물질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을 훌쩍 넘는 액상담배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타격감이 강한 제품을 달라고 하자 점원이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 첨가제를 넣습니다.

[전자담배 매장 점원 : 22방울 정도를 넣었거든요. 그게 약하다 싶으면 좀 더 넣어서….]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액상은 유독 물질로 분류되고, 인증받은 시설을 갖춘 업체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매장에서는 첨가제로 니코틴 함량을 높이고, 3%, 5% 니코틴이라고 쓰인 제품까지 팝니다.

[전자담배 매장 직원 : 타격감 있는 걸로 드려요? 애초에 니코틴이 5% 들어가 있어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첨가제의 니코틴 농도를 분석했더니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일부 액상 제품에서는 3%가 넘는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전문가의 추산 결과 3.5% 니코틴 농도의 액상 전자담배를 하루 평균치인 5ml 핀다고 가정했을 때, 한 개비에 니코틴 2mg인 독한 연초 담배를 한 갑 핀 것보다 4배 넘는 니코틴을 흡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민경/인하대 의대 교수 : 마셨을 때는 독극물인 거예요. 독극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액상 돌아다니는데….]

고농도 니코틴의 액상담배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니코틴 용액을 원료로서 관리하고 판매하는 허가를 내주긴 하지만, 의료용인지 액상담배용인지 판매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저희는 원액이라든지 이제 원료로서 관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좀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건 담배니까.]

기재부와 복지부는 최근에서야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하 륭,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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