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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딥페이크 가해자, 수사 중 해외 이민"…피해자들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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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8-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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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quot;딥페이크 가해자, 수사 중 해외 이민quot;…피해자들은 분통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지만, 그 직전에 해외 이민을 위해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김 모 군14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우연히 김 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양은 김 군과 평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기에 충격이 더욱 컸다. A 양이 김 군에게 메시지를 보내 추궁하자 김 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 군은 곧 해외 이민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A 양을 비롯한 피해자 측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달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와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청소년 사건이라 안 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A 양 아버지는 "수차례 요청 끝에 출국 정지를 했다통보받았지만, 출국 정지 기간이 한 달 뿐이었고, 그 이후 가해자가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출국 정지를 요청한 취지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하니 재판까지의 과정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지만 경찰은 사건 해결보다 행정적 해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토로했다.


용인서부경찰서 ⓒ News1 김영운 기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나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군 역시 미성년자이고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친 점, 김 군의 부모와 법률대리인이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출국 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아마 가해자가 입국할 때 통보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이니 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신병을 확보하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불구속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입국 날짜에 맞춰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정해진 일정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 범죄인인도 조약이나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김 군과 같이 미성년자가 대상일 때에는 사법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우선 회신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부득이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여권 만료 등 해외 체류를 제한하는 식의 제재 방안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해자가 언제든 도주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한국에 자주 오갈 수 없는 만큼 재판 과정도 훨씬 길어질 수 있다.

A 양 아버지는 "물론 가해 학생도 부모를 따라가야 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쪽 입장이고 우리가 볼 땐 처벌받지 않고 도망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며 "피해 학생애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막 울고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A 양 측은 또 중학생에 불과한 A 양이 조사를 받을 때 여성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고 50대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A 양 아버지는 "여성 수사관이 보여줘도 낯뜨거울 사진을 저와 딸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서부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동석 여부나 동성 수사관 배정을 원하는지 등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고 이 사례도 보호자 확인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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