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병 70대 집유 "실형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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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이틀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전날 저녁 무렵 A씨가 수면실에서 통화를 하자 B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화가 난 A씨는 3년 전 B씨에게 빌려줬던 안경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30여 년간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지체장애경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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