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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중학생 목장갑 끼더니 이웃 할아버지 가격···"두개골 골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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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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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7년 간 가까운 이웃으로 잘 지내";변호사 "형사 처벌 받을 상황, 살인죄도 검토될 것"
16살 중학생 목장갑 끼더니 이웃 할아버지 가격···두개골 골절로 사망
출처=JTBC

[서울경제]

16세 중학생이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16세 중학생 A군에게 주먹으로 두 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했다. 이들은 7년 동안 돈독한 지냈던 이웃으로 70대 남성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17일 병원에서 숨졌다.


70대 남성은 최근 A군 가족에게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로 건넸다. 그러나 A군 가족은 무슨 이유에선지 선물을 돌려보냈다. 70대 남성은 다시 선물을 전했지만 섭섭한 나머지 “안쓸거면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A군 가족은 격분했고, 70대 남성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상황을 지켜보며 주변을 배회하던 A군은 갑자기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서 70대 남성의 얼굴에 두 차례 주먹을 날렸다. 70대 남성은 맥 없이 쓰러졌고, A군 어머니는 A군의 등을 때리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후 A군은 끼고 있던 목장갑을 바닥에 던지고 현장을 떠났다.


A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70대 남성과 아는 사이였다. 그러나 70대 남성 사망 후에도 A군 가족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유족은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너무 황망하다”며 “A군 가족을 폭행·폭행치사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A군이 중학교 3학년이라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망사건이다. 보호처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살인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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