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 제일 맛있다" 성희롱…해임 되자 "아재 개그"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성 직원들에게 도넘는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공공기관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간부는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을 포함해 도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센터 측은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 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스타일의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의 발언 거의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당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창업 지원, 고용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로 조직 간부급은 대부분 남성이고 지휘를 받는 사원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른바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원고의 지위를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됨에도 어린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했다"며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 차이, 근무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거부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13시간 숨었다 여BJ 문 여는 순간 침입…심정지 아기 살린 마포대교 영... 24.10.27
- 다음글소녀상에 쪽 민폐 유튜버, 행인이 날린 주먹에 퍽…누리꾼들이 한 말 24.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