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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에 개처럼 짖으라 한 주민…위자료만 4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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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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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입주민 갑질 사례 공개…돌아가신 부모 모욕까지
징역형 선고돼…"갑질 입주민에 경종,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야"

아파트 관리직원에 개처럼 짖으라 한 주민…위자료만 4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거나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천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체는 "가해자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도합 4천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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