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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압수수색?…경찰 "문다혜 수사, 이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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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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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일으킨 문재인 딸 문다혜
피해자와 합의 마쳤고, 피해자도 진단서 안 내
이에 경찰, 진단서 확보 위해 병원 압수수색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이고 무리한 수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동의할 수 없어"
답변하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반적 음주운전 사고와 달리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문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진단서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진단서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합의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후 문씨는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고, A씨도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진단서 확보에 나섰다. 진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자 A씨가 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으면서 진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선 "영상으로 봤을 때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진단서 제출도 안 했는데 이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았는데, 진단한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우종수 본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다. 통상적으로 다른 교통사고에 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또다른 의혹인 불법 숙박업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매입했는데, 최근 영등포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며, 아주 초기 단계"라며 "진행 과정에서 문씨 소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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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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