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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집 여자와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준 남편…"비즈니스일 뿐"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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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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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집 여자와 성관계 영상 찍고 2억 준 남편…quot;비즈니스일 뿐quot; 뻔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 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 씨가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하며 되레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급기야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갖고 있는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A 씨가 위자료로 한 2억원 정도 청구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쪽상간녀으로 돈이 2억원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니까"라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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