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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이 이게 뭐야?"···공무원 멱살 잡고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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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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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이 이게 뭐야?···공무원 멱살 잡고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결국
피해 공무원의 다리에 난 상처.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제공

[서울경제]

행사장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내렸다.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전공노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조합장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A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형이 확정되면 A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전공노 강원본부는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양형이 다소 미흡하지만, 조합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A조합장은 즉각 사퇴하고 자숙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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