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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지시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심…내란 중요 증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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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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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국수본 압수물 분석

국헌 문란 목적 위해 국회 마비 시도
B1 벙커 구금 계획·실탄 등도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의원 체포조’ 지원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군·경의 체포조 운용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체포조 운용 의혹을 윤 대통령 내란죄 입증의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10명의 휴대전화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국수본 지휘부 중 누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했는지,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조 운용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군·경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사전 계획했다면 국가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국회 출입구를 봉쇄해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실제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의결 등의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엄군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한 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키려 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과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위해 1만발 가량 실탄을 불출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계획부터 계엄 선포 후 잇따라 이어지는 작전 계획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실제로 국회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의 공소 유지는 검찰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수본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체포조 운용 정황들이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본다.

국수본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지만, 국수본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향후 경찰과의 공조수사에 지장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정기회의를 열거나 서로 상주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지만, 각자 수사로 확보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국수본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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