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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아니네"…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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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8-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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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뒤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집에 주차까지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주차된 SUV 쪽으로 다가갑니다.


차 문을 열더니 시동을 켜고 출발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40대 A 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 씨는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주거지 인근에 도착했고 마침 자신의 차량 색깔과 비슷한 피해 차량을 보고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2㎞가량을 운전한 A 씨는 자신의 주차장에 태연히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차를 발견했고 집에서 잠을 자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이석현 /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 피혐의자 집을 특정해서 피혐의자 집을 들어가니까 피혐의자는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피혐의자한테 차를 어떻게 훔쳤느냐 경유를 물어보니까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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