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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주 낙태 유튜버·수술 의사 등 6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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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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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죠.

이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총 6명의 출국이 금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마취의 1명과 병원 소속 보조의료원 3명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씨와 병원 원장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염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낙태하기 전 들렸던 초진 병원 2곳의 의료진 진술과 관련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 원장이 이미 산모 뱃속에서 숨진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이 화장시설에 제출한 사산 증명서도 확인됐습니다.

<곽준호 변호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사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캐내는 건 수사기관의 역량이죠."

경찰은 낙태아 시신을 화장한 업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을 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야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하게 보고, 화장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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