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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울리고 SNS에 동영상 올린 보육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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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5-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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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을 울리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거나 야단맞은 원생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우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생의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을 더 울리고 개인 SNS에 영상을 올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 넘는 원생을 돌봐야 했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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