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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좁아 콕 외제차 수리비에 욱…문콕 분쟁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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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4-05-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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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던 최영호가명씨는 옆 차량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문을 확 열어 ‘문콕’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는 행위 사고가 났는데 A씨는 “원래 파손된 부위 아니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위자료 등으로 15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문콕과 찍힘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 손을 들어 줬다. 도심 속 주차 공간이 비좁고 부족한 탓에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중·대형차나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문콕 사고 보험 접수는 2019년 4782건에서 지난해 1만 520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4월 접수된 건수만도 5549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문콕 보험 접수건 증가세는 다른 보험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콕 사고가 늘어난 건 중·대형차와 외제차 인기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국산·수입 신차 구매 상위권에 오른 차종 20개 중 18종이 중·대형 차량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누적 역시 2019년 179만 1830대에서 지난해 226만 7595대로 27% 뛰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문콕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큰 만큼 합의를 요청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보험 처리를 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도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간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턱없이 좁은 주차 면적도 문콕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차 문을 열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자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된 주차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문콕이 잦은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등은 폭이 좁고 확장형 주차구획도 중·대형차가 주차하기에 여전히 여유 있는 크기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상대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콕을 운전의 과정으로 보지 않는 법체계를 개정해 승하차 시 운전자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주차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듯 문콕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주차 공간에서도 전방·후방 주차를 서로 교차하면 운전자가 내리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안전교육부장은 “노후화한 주차 공간에서 개별 주차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운전자들도 문을 열 때 상대 차량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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