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딱 걸린 남성…맨발로 8차선 도로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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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경찰서, 준강제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 후 도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킨 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한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성추행 사실을 알아채자 다툼을 벌이던 중 찜질방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옷을 챙겨입지 못해 상의를 탈의한 채 맨발로 8차선 대로를 건너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관련기사 ◀ ☞ 주 4일제 도입두고 “워라밸 좋아” vs “임금삭감 싫어” ☞ 세브란스 간호사가 임금 10% 깎아도 주4일 하는 이유 ☞ 다이소 3000원 립밤, 샤넬이랑 똑같은데? …뷰티맛집 됐다 ☞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발 쓰윽 들이밀어…협박하며 보상 요구한 남성 ☞ 난기류 사망사고 5일 만에 또…이번엔 카타르 여객기 12명 부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채나연 ch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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