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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조성 살인 예고글에도…공중협박죄 도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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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5-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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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 하루 남아…공중협박죄 신설 무산
"큰 공포심 유발…국가적 차원의 인력 낭비도"

공포감 조성 살인 예고글에도…공중협박죄 도입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철도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날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확인 한 뒤, 용산·남대문 경찰서, 철도 경찰 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2024.05.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공중협박죄 도입도 논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 게시됐다. 경찰은 신림역 사건 발생 이후 약 한달 뒤인 그해 8월28일까지 살인예고글 476건을 수사해 이중 235건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이후 살인예고 글과 관련된 통계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살인예고글 작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 모 여중·고 칼부림 예고글,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살인예고 글 작성은 대중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협박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 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홈즈는 "개인에 대한 보복 감정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중을 상대로 장난을 치기 위해, 큰 피해를 일으키며 협박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형량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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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지난해 8월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08.22. dy0121@newsis.com



형량을 높이기 위한 공중협박죄 신설도 일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논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변호사는 "내란으로 엄단하기에는 너무 중하지만 현재 협박죄는 굉장히 가벼운 죄로 치부하지 않냐. 그 중간 단계 처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협박죄 신설도 필요할 수 있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큰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적 대비 차원에서도 인력 낭비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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