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장애아 머리, 물속에 처넣은 30대 잡혔다…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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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캡처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군의 머리를 물 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수영장에서 B군에게 다가가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옆에 있던 B군의 누나가 항의했지만 A씨는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은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여기서 A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을 찾아냈다. B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씨를 동선과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과문을 썼다.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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