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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에 "직무수행"…딸 증여는 "사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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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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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확대 사진 보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가족찬스 논란에 해명·사과 나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질의 이어져 "구체적 사건 알지 못해 답변 어렵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아내를 채용해 절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 사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딸에게 수억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성남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같은 로펌에 취직해 불거진 위장 취업 의혹과 딸 증여 문제 등에 대해 답변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경우에 따라 횡령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해를 계속 받게 된다"고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지원 및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운전기사로 채용하던 2019년 10월 구치소인가 법원인가를 가면서 큰 교통사고가 나 이후 배우자가 치료 받고 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자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은 셈이다.

오 후보자 증여와 자녀 세테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주택을 어머니오 후보자 아내로부터 4억2천만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3억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주낵에 대해 제3자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고 이후 관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져 급박한 사정 속에 딸에게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증여하면 되는데 급박하다는 이유로 매매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세무사 상의를 받아서 3억5천만원을 증여하고 그중 4850만원을 증여세를 냈다.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고 다시 답했다. 오 후보자는 세무사가 제안한 절세 방안을 받아들인 것이냐는 말에 "절세가 이뤄진 부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아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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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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