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샤워실서 강제추행 80대 여성…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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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차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호중, 뺑소니 직후 맥주 4캔 구입했다…CCTV 포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이동건, 2억 대출 받아 제주도서 카페 창업 도전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유명 마술사,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가 65억에 매입한 청담동 빌딩…100억 됐다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년만 70억 차익 ◇ 오달수 "이혼할 사주팔자 따로 있는 것 같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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