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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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여성에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동건, 2억 대출 받아 제주도서 카페 창업 도전 ◇ 김호중, 뺑소니 직후 맥주 4캔 구입했다…CCTV 포착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유명 마술사,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가 65억에 매입한 청담동 빌딩…100억 됐다 ◇ 오달수 "이혼할 사주팔자 따로 있는 것 같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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