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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해?"…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에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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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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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서가 자체 제작한 수갑·포승줄 가리개
누리꾼들 "살인자는 그런 사치 누릴 자격 없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A씨의 모습을 보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을 것으로 보이는 손목 등 상체가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검은 가운으로 가려져 있다.


해당 검은 가운은 피의자의 수갑, 포승즐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제경찰서가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한 수갑 가리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시각적인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투나 수건 등을 활용해 손목을 가려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권고한 바 있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수갑·포승 가리개를 자체 제작했고, A 씨 호송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연제서뿐만 아니라 전국 관서에서도 수갑·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호송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것"이고 "제품을 좀 더 보완해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피의자의 인격권은 말도 안 된다. 살인자는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범죄자 인권 보호한다고 별짓을 다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겨주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그는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으며,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hus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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