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인데요"…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인데요"…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5-26 11:34

본문

뉴스 기사


음주운전 걸리자 quot;무직인데요quot;…인천시 공무원 감봉 3개월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진술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징계 요구에 따라 수위를 정했다"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61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7,9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