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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시속 237㎞"…포천 아우토반 질주 영상 올린 바이크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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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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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도로에서 과속하는 오토바이 운전자포천경찰서 제공/뉴스1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바이크족의 성지로 알려진 일명 포천 아우토반에서 초과속 운전을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포천시 47번 국도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60~70㎞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적게는 시속 166㎞에서 많게는 시속 237㎞까지 운전했다.

이들은 포천 지역이 달리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며 초과속 오토바이 운전 영상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이 공유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47번 국도는 속도 내기 좋다는 뜻에서 일명 포천 아우토반으로 불렸다. 지난 5월엔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영상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내고 소환조사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입건했다.

규정속도를 시속 80㎞를 초과해 운전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피의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젊은 날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0월 47번 국도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의 경우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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