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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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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8-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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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6년 1개월 만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2022.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으며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윤 씨 매형은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저보다 당사자이신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 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고,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1심 판결 때부터 남자 4~5명이랑 돌아가면서 동거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혼모 관계에서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또 한 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계곡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내용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가 숨질 때까지 이은해에겐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던 점 △경제적으로 이은해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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