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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그라피티에 얼룩진 청주…건물 내부까지 해괴한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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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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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원·관공서 등 피해…수법 점차 대담
심야 CCTV 사각지대 노려…범인 검거 난항

불법 그라피티에 얼룩진 청주…건물 내부까지 해괴한 낙서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에서 상인이 벽에 그려진 불법 그라피티를 보고 있다. 2024.05.21.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각종 건물이 불법 그라피티로 얼룩지고 있다.

예술 행위를 빙자한 범죄 행각에 상가와 공원, 교량, 관공서 등이 멍들어 가는 데도 범인 행적은 수년째 오리무중이다.


22일 지역상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중앙시장 일대에서 불법 그라피티 7건이 발견됐다. 건물 외벽과 철문, 화장실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낙서로 훼손됐다.

청주시 소유 공원, 교량, 도시재생센터 등에서도 10여 건의 불법 그라피티 신고가 잇따랐다.

신은식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최근에는 건물 내부 화장실까지 몰래 들어와 낙서를 그려 넣으니 기가 찰 지경"이라며 "자신의 점포에도 낙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했다.

청주시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센터 외벽에 낙서가 생긴 뒤 폐쇄회로CCTV를 범행 장소 쪽으로 돌려놔 한동안 조용했다"며 "최근 광장 내 시설물 파손 사고가 있어 CCTV를 광장 쪽으로 다시 돌려놓자마자 사각지대에 또 낙서가 그려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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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 철문에 불법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다. 2024.05.21.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범인이 길거리 담과 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 넣는 그라피티graffiti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에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하면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된다. 처벌 수위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포스터에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쥐 낙서를 한 대학 강사 등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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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시장 화장실 내부에 불법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다. 2024.05.21.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에는 2020년을 전후해 이 낙서가 등장했다.

성안길 일대에 불법 그라피티 20여 개가 한꺼번에 등장한 뒤 점차 피해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인적이 드문 새벽과 CCTV 사각지대에서 단시간 내 범행이 이뤄지는 탓에 용의자 특정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낙서 형태와 필적 등에 미뤄 동일인이나 특정 소수의 상습 소행으로만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라피티가 주로 건물 외진 곳에 그려지다 보니 피해자 신고도 늦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피해 지역별 관할 경찰서가 달라 일률적인 범죄 소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안길 내 한 상인은 "맑은 고을 청주淸州가 수년째 해괴한 낙서로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범인을 잡지 못 하는 건지, 잡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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