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대출 다음날 "280만원 갚아"…상상초월 불법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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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 16만7900%의 금리로 이자 장사를 한 불법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며 92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은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 금리로 돈을 빌렸다. 심지어 50만원을 빌린 채무자는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사상경찰서는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paq@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강형욱, 개 안락사 언급 후 노래 불러"…이경규 발언 재조명 ▶ 유재석, ‘87억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매입…논현동 부동산만 285억 보유! ▶ ‘김호중 지우기’ 본격화?…티켓 취소·팬 이탈·광고 손절·소리길 철거 위기 ▶ 이영애, 길거리 피아노 연주…소탈한 일상 눈길 ▶ 경찰, ‘파타야 살인’ 증거 확보…피의자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송치 ▶ 방탄소년단 RM, 美 빌보드 ‘버블링 언더 핫 100’ 3위 ▶ 유명 女배우, 61세에 ‘전신누드’ 파격 열연…칸서 박수 쏟아졌다 ▶ 김호중측 “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조사뒤 변호사가 기자 질의 답변” ▶ “아저씨들까지 난리” 짧은 영상 누가보나 했는데 ‘대박’났다 ▶ “하루 1만보 걷기” vs “75분 운동”…뭐가 더 건강에 더 도움될까?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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