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젊은 X이 귀찮게 군다"…60대 환자 울린 악몽의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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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에 위치한 A 요양원 원장·부원장·요양보호사 등 11명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셔터스톡
28일 강화경찰서는 A요양원의 원장과 부원장, 요양보호사 등 11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박모64·여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30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았던 박씨는 지난 2015년 A요양원에 입소했다. 가족들이 요양보호사들의 폭행·폭언 정황을 인지한 건 지난해 7월쯤이라고 한다. 박씨 등은 “당시 요양보호사 B씨가 박씨의 옷깃을 잡은 채 끌고 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측에 항의하자, 요양보호사 B씨가 시말서를 작성했고 박씨 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폭행·폭언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계속됐다. 박씨는 지난 3월 요양보호사와 TV를 보다가 채널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맞거나, 식사할 때 상습적으로 지나가던 요양보호사에게 머리 등을 맞았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여성 요양보호사가 “나보다 젊은 X이 귀찮게 군다”고 말하거나, 박씨가 스스로 속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의 소문을 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든 사진도 경찰에 제출했다.
박모64씨의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 박씨 측은 폭행으로 생긴 멍이라고 주장했다. 요양원 원장은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 관계자 때문에 생긴 멍일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 독자 제공
경찰은 조만간 요양원 원장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요양원 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폭행·폭언·성희롱 등 학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박씨 몸에 상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사과한 것 역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 몸에 멍이 든 사진에 대해서는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 관계자 때문에 생긴 멍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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