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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솜방망이 처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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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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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quot;솜방망이 처벌quot; 분노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가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아파트 화단 위에 쓰러져 있던 강아지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동물병원은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치료를 권유했지만, 김씨를 이를 거부했다. 강아지는 이튿날 김씨와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서 사망했다.

카라는 김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고,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카라는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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