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텔레그램 겹지인방에 초중고 초토화…배경엔 지인능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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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겹지인방 공포 확산, 초중고가 초토화
- 아이들 놀이문화된 지인능욕…딥페이크 음란물 퍼져
- 짝꿍, 여성 담임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 합성하고
- 가족능욕방까지…혼나고 싸우고 엄마·누나 사진 넘겨
- 합성기술 배운 아이들, 피해자의 고통은 못 배워
- 지인능욕 목격하며 큰 성인들, 성인지 감수성↓
- 일부는 아동성범죄자 될 수도…습벽 갖기 전 엄벌해야
- n번방 사건 때도 표현의 자유 이유로 입법 막혀
- 이준석 "과잉규제 안된다"? AI 이용 필터링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최근 일명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대학생들은 물론 10대들까지 번져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범행 심리는 과연 무엇일지, 해결책은 또 무엇일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된다는 텔레그램의 겹지인방, 이거 일단 어떤 방입니까? 겹지인방이라는 거요.
▶이수정 : 그러니까 지인이 겹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 요즘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부터 미성년자들, 학생들 사이에서 지인 능욕.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복수 같은 걸 하는 거죠.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상에 모욕을 하는 일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커져서 지금 딥페이크라는 기술까지, 애니메이션 기술까지 합쳐져가지고 사실은 사진만 넘겨받으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온라인에 다 공개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만 넘겨받으면 사실 음란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범행 수법은 어떤 거예요?
▶이수정 : 범행 수법은 어떻게 보면 영상 합성입니다. 그런데 영상 합성 기술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배우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원리는 이미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걸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터져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서 지금 학교 리스트까지 온라인 속에 다 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여러 곳이 전국적으로 다 무슨 어느 대학 방 이런 게 다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형태의 합성 음란물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음란물. 소위 말하는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에다가 자기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이게 우리 반에 있는 A야라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방에 띄운다는 거잖아요.
▶이수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아는 지인, 나도 아는 지인 그래서 겹지인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중고교만 확인된 게 어저께부로는 이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0여 군데가 넘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어저께 경기도교육청의 정신건강자문위원회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초중고가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지금.
▷김태현 : 없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이수정 : 없는 학교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 사진을 합성을 해서 특히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 많잖아요. 이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지금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이게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수정 : 그렇죠. 합성 기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김태현 : 그런데 심리적으로 교수님, 딥페이크 포르노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 유명 스타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해가지고 이게 배우 누구누구 영상이야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해외 연예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자기 선생님, 주변 사람인 거잖아요. 주변 사람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이 심리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수정 :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성 연예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피해를 호소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피해도 방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제는 AI가 대신 생성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백 원에도 이런 샘플들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고 싶으면 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걸 원하면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영리활동 목적으로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게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과 그냥 단순 어떤 호기심 때문에 참여했던 미성년자들 지금 많잖아요. 70%가 미성년자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다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거는.
▷김태현 : 그건 그렇겠죠.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도대체 이게 얼마큼 지금 만연돼 있는지를 먼저 경찰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성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심리가 영리 목적으로 명백한 건데.
▶이수정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내 짝, 우리 선생님 사진 만들어 돌리는 그 심리는 이게 무슨 죄의식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단순한 잘못된 호기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수정 :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의 부재가 제일 문제였고요. 테크놀로지가 그런 방향으로 결국 이렇게 허용적 문화에서는 음란 문화로 온라인에서 만연될 거다는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2020년에 n번방 사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견을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막아야 되는 입법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아야 되는 입법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외국의 경우에, 특히 EU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음란물이 그래서 딥페이크 방식을 이용해서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포털에다 책임을 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입법을 해가지고.
▷김태현 : 유럽에.
▶이수정 :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유저들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아동 보호도 해야 되고 마약 방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SNS가 갑자기 범죄 목적으로 생성이 되면 트래픽이 확 증가하게 돼 있어요. 광고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자들은 그 트래픽이 증가하는 SNS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리즘상에. 그럼 그거를 감시를 또 AI를 이용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 클리닝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보안이 유지가 된다는 레퓨테이션을 잃어버리잖아요, 명성을.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다니다가 프랑스에서 입법을 해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의 핵심은 뭐냐. 포털에 책임을 묻는데 형사 책임이 아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단소송을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학부형들이 포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막대한 비용을 물어주게. 왜냐하면 이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 서비스가 대단히 비쌉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도의 발전은 뒷받침이 안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가족 능욕방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수정 : 가족 능욕방도 있죠. 엄마한테 야단맞으면 엄마 사진 갖다가 넘기고 누나랑 싸우면 누나 사진 갖다 넘기고. 아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아이들은 알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디지털의 속성상 사실 사진이 넘어가서 음란물화되면 영원히 박제돼서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후에. 그런 거를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기술 가르칠 때, 포토샵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피해. 자신들의 놀이의 피해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김태현 : 초등학생들.
▶이수정 : 그렇죠. 피해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안해서 일상생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학교 선생님 중에 사진이 유출됐으면 아마 학교 그만두실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문제는 그런 초등학교 교육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지금 현재의 아주 어리석은 그냥 사소한 복수심에 또는 흥미의 선택이 결과물적으로 가족을 해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김태현 :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라든지 이게 죄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단순 호기심에서 그런다고 치면 다 큰 성인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피해자들의 피해와 범죄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범죄심리학적으로.
▶이수정 :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지인 능욕을 이미 다 목격을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해야 성범죄가 성립하니까 신체적 접촉 없는 합성물 정도가 성범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인이나 어떻게 보면 아마 대학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여학생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시시덕거리고 그런 문화가 사실은 온라인에 지금 만연돼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쫓아서 연락처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꾀어내서 온라인 그루밍 하고 아동 성범죄자가 되고 최근에 저희가 법무부에서.
▷김태현 : 그럼 n번방 되는 거죠, 이제.
▶이수정 : 그렇죠. 최근에 법무부에서 뭔가를 추적해서 재범 추적을 해 보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일반 강간범들보다 재범률이 더 높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습벽이 있어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벽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 결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김태현 : 그러면 한 번은 이거를 끊어주든지 뭔가 재발 방지책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처벌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수정 : 지금 정부에서는 처벌 기조, 엄벌 기조. 저는 그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요.
▷김태현 : 법은 이미 사실 완비는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수정 : 네. 7년 징역형까지. 이건 쉬운 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엄벌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경중이 좀 더 가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SNS를 그런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거래를 하는 사람은 처벌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마약을 하는 유저들보다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 처벌이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의 강력한 처벌은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그야말로 법례로 2020년에 아주 엄벌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 처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 사회의 어떤 온라인 문화를 돌이키기는 일단 어렵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지털 서비스법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그래야 텔레그램 대표가 우리나라 여행하면 사실 검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계속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만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김태현 : 그건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잡힌 이것과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수정 : 어떻게?
▷김태현 : 자칫 과잉 규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밝혔거든요. 일종의 우려도 좀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수정 : 그건 2020년도 스탠더드. 왜냐하면 EU는 재작년에 발표했고요. 유엔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아동음란물 이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합성물도 마찬가지다.
▷김태현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메신저에 대해서 검열을 좀 하더라도 과잉 규제가 아니다.
▶이수정 : 기계어로 검열하는 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벌려고 영업을 하면 자기의 상품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저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나만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양심적일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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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 최근 일명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대학생들은 물론 10대들까지 번져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범행 심리는 과연 무엇일지, 해결책은 또 무엇일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된다는 텔레그램의 겹지인방, 이거 일단 어떤 방입니까? 겹지인방이라는 거요.
▶이수정 : 그러니까 지인이 겹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 요즘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부터 미성년자들, 학생들 사이에서 지인 능욕.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복수 같은 걸 하는 거죠.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상에 모욕을 하는 일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커져서 지금 딥페이크라는 기술까지, 애니메이션 기술까지 합쳐져가지고 사실은 사진만 넘겨받으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온라인에 다 공개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만 넘겨받으면 사실 음란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범행 수법은 어떤 거예요?
▶이수정 : 범행 수법은 어떻게 보면 영상 합성입니다. 그런데 영상 합성 기술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배우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원리는 이미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걸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터져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서 지금 학교 리스트까지 온라인 속에 다 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여러 곳이 전국적으로 다 무슨 어느 대학 방 이런 게 다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형태의 합성 음란물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음란물. 소위 말하는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에다가 자기랑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사진을 합성해서 이게 우리 반에 있는 A야라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방에 띄운다는 거잖아요.
▶이수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아는 지인, 나도 아는 지인 그래서 겹지인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중고교만 확인된 게 어저께부로는 이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0여 군데가 넘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어저께 경기도교육청의 정신건강자문위원회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초중고가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지금.
▷김태현 : 없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이수정 : 없는 학교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 사진을 합성을 해서 특히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들 많잖아요. 이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지금 만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이게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수정 : 그렇죠. 합성 기술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김태현 : 그런데 심리적으로 교수님, 딥페이크 포르노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 유명 스타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해가지고 이게 배우 누구누구 영상이야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해외 연예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 자기 선생님, 주변 사람인 거잖아요. 주변 사람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이 심리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수정 :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성 연예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피해를 호소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피해도 방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제는 AI가 대신 생성을 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백 원에도 이런 샘플들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고 싶으면 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걸 원하면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영리활동 목적으로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게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과 그냥 단순 어떤 호기심 때문에 참여했던 미성년자들 지금 많잖아요. 70%가 미성년자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다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거는.
▷김태현 : 그건 그렇겠죠.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도대체 이게 얼마큼 지금 만연돼 있는지를 먼저 경찰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성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심리가 영리 목적으로 명백한 건데.
▶이수정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내 짝, 우리 선생님 사진 만들어 돌리는 그 심리는 이게 무슨 죄의식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단순한 잘못된 호기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수정 :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의 부재가 제일 문제였고요. 테크놀로지가 그런 방향으로 결국 이렇게 허용적 문화에서는 음란 문화로 온라인에서 만연될 거다는 예상되는 일이었어요. 2020년에 n번방 사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견을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막아야 되는 입법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아야 되는 입법의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외국의 경우에, 특히 EU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 음란물이 그래서 딥페이크 방식을 이용해서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포털에다 책임을 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입법을 해가지고.
▷김태현 : 유럽에.
▶이수정 :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유저들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고 아동 보호도 해야 되고 마약 방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SNS가 갑자기 범죄 목적으로 생성이 되면 트래픽이 확 증가하게 돼 있어요. 광고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자들은 그 트래픽이 증가하는 SNS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리즘상에. 그럼 그거를 감시를 또 AI를 이용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 클리닝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보안이 유지가 된다는 레퓨테이션을 잃어버리잖아요, 명성을.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다니다가 프랑스에서 입법을 해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의 핵심은 뭐냐. 포털에 책임을 묻는데 형사 책임이 아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단소송을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학부형들이 포털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막대한 비용을 물어주게. 왜냐하면 이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삭제 서비스가 대단히 비쌉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도의 발전은 뒷받침이 안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가족 능욕방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수정 : 가족 능욕방도 있죠. 엄마한테 야단맞으면 엄마 사진 갖다가 넘기고 누나랑 싸우면 누나 사진 갖다 넘기고. 아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몰라요. 아이들은 알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디지털의 속성상 사실 사진이 넘어가서 음란물화되면 영원히 박제돼서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후에. 그런 거를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기술 가르칠 때, 포토샵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피해. 자신들의 놀이의 피해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김태현 : 초등학생들.
▶이수정 : 그렇죠. 피해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안해서 일상생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학교 선생님 중에 사진이 유출됐으면 아마 학교 그만두실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문제는 그런 초등학교 교육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지금 현재의 아주 어리석은 그냥 사소한 복수심에 또는 흥미의 선택이 결과물적으로 가족을 해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김태현 :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다고 가정하면 그 피해라든지 이게 죄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단순 호기심에서 그런다고 치면 다 큰 성인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피해자들의 피해와 범죄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성인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범죄심리학적으로.
▶이수정 :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지인 능욕을 이미 다 목격을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해야 성범죄가 성립하니까 신체적 접촉 없는 합성물 정도가 성범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인이나 어떻게 보면 아마 대학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여학생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시시덕거리고 그런 문화가 사실은 온라인에 지금 만연돼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쫓아서 연락처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꾀어내서 온라인 그루밍 하고 아동 성범죄자가 되고 최근에 저희가 법무부에서.
▷김태현 : 그럼 n번방 되는 거죠, 이제.
▶이수정 : 그렇죠. 최근에 법무부에서 뭔가를 추적해서 재범 추적을 해 보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범률이 제일 높아요.
▷김태현 : 그래요?
▶이수정 : 일반 강간범들보다 재범률이 더 높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일종의 습벽이 있어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벽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 결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김태현 : 그러면 한 번은 이거를 끊어주든지 뭔가 재발 방지책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처벌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수정 : 지금 정부에서는 처벌 기조, 엄벌 기조. 저는 그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요.
▷김태현 : 법은 이미 사실 완비는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수정 : 네. 7년 징역형까지. 이건 쉬운 형은 아니니까. 그래서 엄벌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경중이 좀 더 가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SNS를 그런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거래를 하는 사람은 처벌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마약을 하는 유저들보다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 처벌이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종류의 강력한 처벌은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그야말로 법례로 2020년에 아주 엄벌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 처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 사회의 어떤 온라인 문화를 돌이키기는 일단 어렵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지털 서비스법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그래야 텔레그램 대표가 우리나라 여행하면 사실 검거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계속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만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김태현 : 그건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잡힌 이것과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수정 : 어떻게?
▷김태현 : 자칫 과잉 규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밝혔거든요. 일종의 우려도 좀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수정 : 그건 2020년도 스탠더드. 왜냐하면 EU는 재작년에 발표했고요. 유엔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아동음란물 이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합성물도 마찬가지다.
▷김태현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메신저에 대해서 검열을 좀 하더라도 과잉 규제가 아니다.
▶이수정 : 기계어로 검열하는 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벌려고 영업을 하면 자기의 상품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저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나만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양심적일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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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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