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간호사협회, 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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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임기 내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업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산업현장, 학교 등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나열됐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규정됐다. 또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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