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씌워 때리고 소변에 변태행위까지…친구 엽기폭행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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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B군의 지시를 받고 C군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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