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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망가져 술 마셨다"는 포르쉐 운전자…음주 사망사고 7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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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8-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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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부치지 못할 편지를 매일 쓰면서 웁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봅니다. 엄마는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서야 잠이 듭니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포르쉐 운전자 A50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공판이 열렸다.


A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B19양의 이모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우리 가족들은 평생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미안함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한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라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 타기 수법이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B양의 어머니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술이라도 마셔야지 잠을 잘 수가 있다"며 "저는 진짜 제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아직도 그 아이가 탔던 그 차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저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춘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많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지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법이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의 뒤늦은 음주 측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B양의 이모는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 그 경찰관은 감봉 1개월만 받았다고 한다"고 비판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과 그의 친구가 탄 차량이 시속 159㎞로 달려온 A씨의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일어났다. B양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대처 소홀과 뒤늦은 음주 측정으로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사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술을 사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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