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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자 황급히 태아 화장"…36주 낙태 의사, 증거인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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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8-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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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7일 해당 유튜버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직후 태아를 급하게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28일 JTBC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 A78씨는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진 지난달 12일 한 업체를 통해 화장 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했다.

수술 날짜인 6월 25일로부터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이다.


실제로 화장은 A씨가 업체를 통해 화장을 의뢰한 다음 날인 7월 13일 진행됐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태아 화장 증명서 발급 일자와도 일치한다.

앞서 A씨는 언론에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산증명서에도 A씨는 자연 사산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다. 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산모 배 속에서 숨졌다고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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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일치한다.

경찰은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보관해놨던 A씨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와 함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부랴부랴 화장시킨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도의 A씨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시켰다. A씨가 태아 화장을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또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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