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트럭 이번 기회에 바꿀까?…800만원 폐차 지원금,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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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약 2000대, 60억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 물량의 125%인 2500대, 92억원을 초과 지원했다. 2차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2차 공고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메일 신청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선정 방식 역시 개선했다. 신청 기간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방식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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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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