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깨질 때까지 묻지마 폭행…12년 뒤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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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폭행’
피해 여성, 무너진 일상에 고통 재판부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폭행당한 여성은 두개골이 깨져 기억을 잃는 등 무너진 일상을 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5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기억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기억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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