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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해고" 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판사의 마지막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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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4-05-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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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기자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약 1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택까지 운전을 이어갔다.

자택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공무원인데 잘못되면 해고된다. 한 번만 봐달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사이렌이 울리는 경찰차가 쫓아오는 지 몰랐다면 오히려 A씨가 당시 상당히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로, 정확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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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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