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싸운 13살 학생 찾아가 흉기 찔러…40대 엄마 징역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자녀와 싸운 13살 학생 찾아가 흉기 찔러…40대 엄마 징역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5-23 10:33

본문

뉴스 기사
자녀와 싸운 13살 학생 찾아가 흉기 찔러…40대 엄마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징맨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행
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여성 시신 발견
女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던 고교생, 수사 중 또 범행
제니퍼 로페즈·벤 애플렉 부부 파경설…"현재 별거 중"
통영 바닷가 돌틈에 줄로 묶인 고양이 밀물 때 익사
익산 수상레저 선착장 50대 시신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16세 결혼 놓고 "너무 어려"·"이미 성숙"…중남미 제각각 적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98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9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