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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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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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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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