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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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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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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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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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