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이라니요? 반려닭입니다…송파구 꼬끼오 소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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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음이 아닌 닭 울음소리에 해결 방법 없어
송파구 “불법은 아니지만 계도”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택가 옥상에서 한 주민이 키우고 있는 닭 4마리의 모습. /독자제공 본지가 주변을 살펴본 결과, 인근의 한 빌라 옥상에서 실제로 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빌라 옥상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비닐하우스의 4분의 3 가량을 회색 천으로 덮어둔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현장을 확인한 송파구는 “닭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닭 4마리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빌라 바로 옆에 거주하는 B씨는 “불면증이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다들 안 믿는다”며 “가능하다면 내 손으로 닭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했다. 이씨는 “요새 더워서 베란다를 열어두고 잠을 자고 싶은데,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이중으로 된 창문을 꽉 닫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방이2동 동네생활 게시판에도 자신을 갓난아이 엄마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안 그래도 잠이 부족한데 몇 주 전부터 새벽마다4시 반~7시 반 우는 닭 소리에 돌아버릴 것 같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매주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2동 한 빌라의 옥상에 위치한 닭장의 모습. /독자제공 소음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행법상 닭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1항에서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 측은 “현행법상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계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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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낙원 기자 nakw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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