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연쇄 파행 대응 나선 정부…응급의료법 개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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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응급실 연쇄 파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추석 연휴 위기설’이 커지자 정부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응급실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핵심에는 응급실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에는 의료계에서 응급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인력난 완화, 난동 환자 진료 거부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응급실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다른 과도 환자 진료를 이어갈 여력이 줄어,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말 1418명에서 이달 초 1502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응급실 근무 전공의 500명이 이탈해 ‘의사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피로에 지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선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사직했고,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의사 7명 역시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 응급실 배후 진료의사의 부재를 사직의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진다.
최상위 의료기관도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보면, 서울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모두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안과·외과 등 1개 이상 진료과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아울러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 문제로 알려진 난동환자 진료 거부권도 개정법에는 명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실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 때문에 응급실 의사는 폭행을 당해도 자기를 때린 환자를 진료해야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폭행과 폭언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응급실에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환자가 몰리면 응급실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9월 9∼12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66곳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3000건꼴이었다. 특히 명절 당일2만5000건과 그다음 날2만4000건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이는 평일의 1.9배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휴 기간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경증 환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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