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이 주범" 서울대판 N번방 그후…피해자는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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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적용 혐의만 4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를 검거해 최근 구속 송치했다. 서울대 출신인 두 사람 중 강 씨는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이었으며 현재는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박 씨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제작한 음란물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과 제2항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 등이 적용됐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를 유포할 경우 역시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박 씨 등 주범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도 검토 중이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해명는 해당 법 조항이 N번방 사태 조주빈으로 만들어졌다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이 혐의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 제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등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해외에서도 교묘해지고 있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16일 성인 본인의 동의 없이 선정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을 제한 없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선정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최초 제작자는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한 선정적인 콘텐츠가 유포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News1 DB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으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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