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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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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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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quot;…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한 뒤 김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배 씨는 검찰의 "증인은 김혜경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사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면서 드시기 편한 거로 배달하겠다고 진술했다는데, 피고인이 음식을 보내는 걸 승인한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 음식 배달을 승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이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좋다 알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피고인이 안 물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것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배 씨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택에 배달했다고 인정한 음식 대금이 수백만 원이다. 피고인을 속이고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거듭 "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배 씨 진술 조서엔 배 씨가 김 씨가 대금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역시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억을 잘 환기시키면서 진술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씨의 7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도 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당일 김 씨를 수행했던 여성 변호사 등도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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