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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구 막은 주차로 불편"…막무가내 태도에 입주민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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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8-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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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빌라 입구 막은 주차로 불편quot;…막무가내 태도에 입주민들 고통


입주민이 빌라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주차해 다른 주민이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느냐”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구급차가 와서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쩌려고 저리 주차하느냐” “주변 차가 다 빠졌는데도 옮기지도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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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는 전날에도 빌라 입구를 막고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대기업 계열사 브랜드의 택시가 빌라 입구를 완전히 막은 채 주차돼 있었다. 글 작성자 B씨는 ‘이런 주차가 맞는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에 “맞은편 집에서 저희집 입구를 떡하니 막아놓고 땅 아니면 뭐라 하지 말라고 한다”며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차량 앞과 뒤를 막아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빌라 등의 사유지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처벌이 쉽지는 않다. 도로 등의 특정 장소만 국한돼 있기 문이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다. 이에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민폐 운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나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 처벌이 이뤄지고는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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