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2만 명, 이 정도면 국가 재난"…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피해 학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가해자 22만 명, 이 정도면 국가 재난"…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피해 학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4-08-27 09:12

본문

텔레그램 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quot;가해자 22만 명, 이 정도면 국가 재난quot;…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피해 학교 명단도 떠돌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연합뉴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자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실제 텔레그램의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을 검색한 결과 이날 기준 35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대학별 겹지방이 바로 검색됐다. 이 외에도 1800여명이 구독 중인 대학 겹지방 등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도 발견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가입자가 십수만명에 이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널도 확인됐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했더니 곧바로 인물이 한 명만 등장하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따위의 지침이 제공됐고, 특정 캐릭터 얼굴 사진을 보내자 수초도 걸리지 않아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돼 제작됐다.

이 텔레그램 채널의 가입자는 26일 오후 기준 13만3400명에 육박했다.



사진 자체는 따로 생성된 1대 1 대화방으로 전달돼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news_1724141515_1397730_m_1.jpeg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소속 학생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이름만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 신상이라며 남성 다수의 이름과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도 빠르게 번지고 있으나 이 역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도 활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어쩐지 꺼림칙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전부 둘러보고 셀카는 전부 내렸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혹시 내 아이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포함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_1722469685_1390829_m_1.jpeg
ⓒ픽사베이

자기 얼굴 사진이 도용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우연히 확인한 피해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한다. 그 외 연령대는 20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이었다.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범죄가 확산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7월 초·중·고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를 10건 접수,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도 또래 여학생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지만 운영자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단서를 수집한다고 하면 크게 피해자, 피의자,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텔레그램으로부터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 일체를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ws_1724629175_1399432_m_1.jpeg
ⓒ사회관계망서비스

텔레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벌과 함께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들을 성적대상화하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기술을 만나면서 이러한 수준까지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 매우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483]
☞BTS 슈가 소환 조사, 17일만에 성사…"더 늦어지면 특혜 논란 있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84]
☞"수사심의위, 김 여사 수사팀 결론 뒤집을 가능성 낮아…추석 전 기일 열릴 듯"[법조계에 물어보니 485]
☞"흉기 휘두르지 않았어도…상대 공포심 느꼈다면 특수협박 성립" [디케의 눈물 274]
☞지적장애인 익사시킨 20대, 살인죄 아니다?…살해의 동기 입증 어려운 이유 [디케의 눈물 2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