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접은 카라큘라 벌금형…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때문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유튜브 접은 카라큘라 벌금형…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때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4-08-26 10:34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기소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구독자가 한때 131만명을 찍었던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은 쯔양 사건 이후 급격히 구독자가 줄어 26일 기준 97만 7000명 정도로 떨어졌다. 이씨는 유튜브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사람 뛰어내리는데 박수치고 춤춰”…화재 목격담 ‘충격’
☞ 기안84, 美뉴욕으로 떠나더니…‘가수 데뷔’ 성공했다
☞ “10분 만에 100달러”…美 교사 그만두고 ‘이곳’ 취업했더니
☞ 김포 주택가서 60대 남성 들개 쫓다 습격 당해
☞ “상처받은 아내에 미안”…‘불륜배우’ 손가락질에 사과
☞ “뇌전증 父 병원비만 1억” 유명 가수, 행사 뛰다 중환자실行
☞ “대피하셨어요?” “아…” 긴박했던 부천 호텔 화재 첫 신고
☞ ‘학폭 논란’ 지수, 직접 입 열었다…“그 친구들과 오해 풀어”
☞ 여주서 철인3종 수영 경기중 30대 참가자 익사
☞ 민경훈 “예비 신부, 오마이걸 아린 닮았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7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