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졌는데도 계속 밟고 지나가"…우회전 마을버스에 사망한 여성
페이지 정보
본문
- 40대 기사 1000만원 벌금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우회전 도중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5분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를 오른쪽 앞바퀴로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인 오후 4시 39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 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속보]뉴욕증시, 약보합 마감…다우 장중 4만선 돌파 ☞ 前 여친 집 갔다가 함께 있는 남자보고 격분…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배우 전승재, 촬영장서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로원 bliss243@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영웅 대통령 존경하자"…전두환 생가에 우상화 싹이 자란다 24.05.17
- 다음글"중국에서 주문도 안 한 택배가 50개나 왔다"…경찰 택배폭탄 수사 나서 24.05.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